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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사인 전 700원짜리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 위험신호 2026

이겐이
EDITOR · ANALYST
2026.05.12 화
8 MIN READ
등기부등본 보는 법 5단계
FIG.01 — 전세계약 사인 전 700원짜리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 위험신호 2026
등기부등본 보는 법 5단계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에 사인하면, 등기부를 받고도 막지 못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갑구·을구를 직접 읽을 줄 알면 위험 신호 대부분은 사전에 걸러져요.

이 글의 목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본인 확인용이면 열람 700원으로 충분하고, 계약서 첨부·소송 용도라면 발급 1,000원짜리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돼요. 부동산에서 떼준 등기부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직접 떼서 갑구·을구를 한 번씩 본인 눈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HUG 전세사기예방센터가 공식 안내하는 체크 항목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항목에서든 위험 신호가 보이면 그 집은 한 번 더 검토하거나 거르는 게 좋아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모른 채 갑구·을구를 그냥 흘려보면, 받고도 사고를 못 막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시작 — 표제부 주소·면적·용도 점검

표제부는 등기부등본 맨 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건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가 정리돼 있어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의 시작 단계로, 여기서 챙길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체크 항목위험 신호
주소 일치매매·전세 계약서의 표시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다른 집의 등기부를 받았을 가능성. 동·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용도“공동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중 어느 것인지. “다중주택”이라고 나오면 단독주택 취급이라 임차인 보호가 약해집니다
면적계약서에 적힌 전용면적과 표제부의 전용면적이 같은지

호수가 미세하게 다른 등기부를 받아두고 사인하는 사고가 의외로 자주 보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의 첫 단계는 결국 표시주소 한 줄을 차분히 두 번 읽는 일이에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 주소·용도·면적 체크 인포그래픽

갑구로 소유자 이력과 분쟁 가능성 확인

갑구는 소유권 관련 변동 이력이 정리된 부분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이고 그 사람이 이 집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돼 있어요.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현재 소유자 이름 — 계약 상대인 임대인 본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이름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별도로 받아야 해요.
  • 소유권 이전 시기 — 매매로 받은 지 6개월 이내라면 갭투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 보증금이 너무 큰 구조인지 같이 살펴보세요.
  • 압류·가압류 —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같은 표기가 있으면 그 집은 분쟁 중이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신탁 등기 — “신탁” 표기가 있으면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에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체결한 전세계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소유자가 1~2년 사이에 두 번 이상 바뀌었다면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정상적인 매매라면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손바뀜이 일어나는 일은 드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서 갑구는 이 집이 분쟁 중인지를 가늠하는 핵심 단계예요.

갑구 압류·가압류·신탁 위험신호 4가지 카드

을구의 근저당과 시세 70% 룰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흔히 보이는 게 근저당권(은행 대출)이고, 그다음으로 전세권·임차권·지상권 등이 나옵니다.

근저당 관련 계산식은 HUG 권고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쓰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가 낼 전세보증금) / 시세 × 100
= 결과가 70% 이하라면 비교적 안전
= 80~90% 구간이면 위험 (HUG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 90% 초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영역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그 120% 정도의 한도로 박힙니다. 임대인이 “대출 1억 받았어요”라고 해도 등기부에는 1억 2천만원으로 표시돼요. 시세 대비 비율을 계산할 때는 실제 대출금이 아닌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외에 을구에서 살펴볼 위험 신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선순위 임차권등기 — 이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남긴 기록입니다. 이 임차권이 살아 있으면 우선변제권은 그 사람이 가져갑니다.
  • 전세권 설정 — 다른 사람이 이미 전세권을 박아둔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우선이라,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에게 자리가 남지 않을 수 있어요.
  • 지상권·지역권 — 토지 위 권리라 단독주택·다가구 매물일 때 같이 점검하면 좋습니다.

70% 룰만 지켜도 거를 수 있는 사례가 많아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서 을구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익혀두면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줄여주는 단계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을구 근저당 70% 룰 채권최고액 계산

말소사항 포함 옵션으로 옛 흉터까지 보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뗄 때 “말소사항 포함”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값은 현재 유효한 권리만 보여주는 모드라, 과거 이력이 빠진 채 깔끔해 보일 수 있어요.

이 단계 체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 등기부를 뗄 때 “말소사항 포함”을 같이 선택하기.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보면 다음 같은 흐름이 같이 드러납니다.

  • 과거에 들어왔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박았다가 말소한 사례
  • 압류·가압류가 들어왔다가 해제된 이력
  • 짧은 기간에 소유자가 자주 바뀐 흐름

현재 시점에서 깨끗해 보여도, 같은 집에서 임차권등기가 한 번 박힌 적이 있다면 두 번째 사고 가능성도 같이 봐야 합니다. 700원짜리 열람에서도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비용은 동일해요.

말소사항 포함 vs 현행 유효만 비교

등기부 외에 추가로 챙길 점검 항목

등기부등본만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HUG가 안내하는 추가 점검 항목 세 가지를 같이 봐두면 사각지대가 줄어요.

항목어디서왜 필요한가
전입세대확인서주민센터 또는 정부24등기부엔 안 잡히는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우선이에요
시세 확인한국부동산원·KB부동산·국토교통부 실거래가임대인이 부풀려 말하는 시세로 채권최고액 70%를 계산하면 안전선이 어긋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HUG 주택도시보증공사앞 단계가 모두 통과돼도 마지막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보증료는 연 0.10~0.15% 수준

보증보험은 앞 네 단계가 통과된 집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가 가입을 거절하면 그 사실 자체가 위험 신호라, 계약 전에 “이 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검증 방법이에요.

본문 이미지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는 매년 갱신되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은 비슷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고 갑구·을구를 직접 한 번씩 짚어본 임차인은 사고를 사전에 거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 글은 정부 전세사기예방센터(HUG)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안내하는 항목을 옮긴 정리본이라, 본인 케이스에 따라 추가로 더 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부동산·법무사에게 한 번 더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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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자료: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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