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2026 계산법 — 주 15시간을 넘겨도 못 받는 세 가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 임금이며, 사업주가 줄지 말지 고르는 수당이 아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매주 41,280원이 붙는다.
그런데 15시간을 넘겼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판단 기준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어떤 돈인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일하지 않은 날인데 임금이 나오는 구조라 헷갈리기 쉽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모두 요건을 채우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와도 무관하다.
15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판단은 4주 평균으로 한다.
| 상황 | 주휴수당 |
|---|---|
| 계약 주 20시간, 그 주에 18시간 근무 | 발생 |
| 계약 주 12시간, 바빠서 16시간 근무 | 발생하지 않음 |
| 계약 주 15시간, 소정근로일 개근 | 발생 |
| 계약 주 15시간, 하루 무단결근 | 그 주는 발생하지 않음 |
연장근로로 시간이 늘어난 것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반대로 계약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에 조금 덜 일해도 기준은 충족된다.

얼마를 받나
계산식은 두 단계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
| 주 소정근로시간 | 1일 환산 | 주휴수당 | 월 환산(4.345주)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약 134,5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약 179,4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약 269,0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약 358,700원 |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상한이 적용된다. 주휴수당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는다.

개근이 왜 조건인가
유급휴일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주에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전부 출근해야 한다.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은 결근이 아니다.
- 지각·조퇴 —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다
- 연차휴가 사용일 —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 사용자 승인 휴가 —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거나 출근으로 처리된다
- 사업주 귀책 휴업일 — 근로자 잘못이 아니므로 결근이 아니다
결근 하나로 하루치 임금이 사라지는 구조라 출근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15시간을 넘겨도 못 받는 세 가지
첫째,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다. 연장근로로 실제 시간이 넘어가도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주 14시간 계약을 쪼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그 주에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다. 시간 요건과 개근 요건은 둘 다 충족해야 한다.
셋째, 주의 마지막 근로일까지만 근로하고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다. 유급휴일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을 때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 있어, 퇴사 시점에 따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퇴사일을 정할 때 확인해 볼 부분이다.
월급제도 따로 받아야 하나
대부분 이미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이유가 주휴시간이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실제 월 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인데, 여기에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해 209시간이 된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2,156,880원이다. 이것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대체로 맞지 않다. 다만 월급을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주휴수당이 빠진 것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시급에 포함했다고 하면
이른바 포괄임금 방식인데, 이때는 주휴수당을 뺀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따져야 한다.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자.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감안하면 실질 시급은 12,000 ÷ 1.2 = 10,000원이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미달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계산이 맞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이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지시를 내린다.
준비할 증거는 세 가지다.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확인)
- 출근 기록 — 근태 앱, 스케줄표, 메신저 대화
- 급여명세서 또는 입금 내역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퇴사한 뒤에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로 연 소득이 크지 않다면 근로장려금 자격과 신청 절차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하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급여가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은 무엇인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한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다. 주 20시간에 시급 10,320원이면 41,280원이다.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인가
아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며 4주를 평균해 판단한다. 계약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로 넘겨도 대상이 아니다.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영향이 없다.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는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
시급 10,320원에 월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이다.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다.
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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