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D-13 마감, 맞벌이 자녀2명 530만원에서 26만 5천원 사라진다

오늘이 2026년 5월 19일,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까지 13일 남았습니다. 마감일은 6월 1일 월요일 자정. 국세청 신청자격 페이지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을 펴놓고 숫자를 다시 계산해보니, 5월 31일과 6월 2일 사이 단 하루 차이로 맞벌이 가구는 16만5천원이 증발합니다. 자녀 두 명이면 26만5천원.
서른여섯 살 동료가 어제 점심에 “이거 작년에 안 받았는데 올해도 비슷한 거 맞냐”고 묻길래 홈택스를 같이 들어가 봤습니다. 사업 골격은 작년 그대로인데, 자녀장려금 인당 최대 금액이 2024년 귀속분부터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 게 그대로 적용되는 중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컷도 4천만에서 7천만으로 확대된 상태 그대로. 이걸 모르고 “어차피 우린 못 받지” 하고 넘기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사례부터 — 맞벌이 부부가 6월 2일에 누르면 일어나는 일
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 31일에 끝낸 A 부부와, 하루 미뤄서 6월 2일에 누른 B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둘 다 맞벌이 + 자녀 2명,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재산 1.5억. 산정액이 똑같이 530만원(근로 330만 + 자녀 200만)이라고 칩시다.
- A 부부 (5/31 신청): 530만원 그대로 수령
- B 부부 (6/2 신청): 530만원 × 95% = 503만 5천원
차액 26만 5천원. 가족 외식 다섯 번이 단 이틀 차이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5% 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박혀 있는 규정이라 국세청 재량으로 빼주지 않습니다.

합산 최대 — 가구유형 × 자녀 수로 얼마까지 받나
근로장려금 자체 최대는 가구유형으로 갈리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별도로 얹힙니다. 둘은 다른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 뒤에 설명).
|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 자녀 1명 추가 | 자녀 2명 추가 |
|---|---|---|---|
| 단독 가구 | 165만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385만원 | 4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430만원 | 530만원 |
단독 가구는 자녀 없는 1인 가구라서 자녀장려금이 안 붙어요. 홑벌이·맞벌이는 자녀가 있으면 합산이 커지는 구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맞벌이 자녀 2명이 최대치 530만이고, 여기서 5%가 빠지면 26만 5천원, 이게 손해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자격 컷 세 가지 — 소득·재산·가구유형
받느냐 못 받느냐가 세 단계 컷에서 갈립니다. 한 단계라도 못 넘으면 0원이에요. 국세청 신청자격 페이지에 박혀 있는 그대로 옮깁니다.
총소득기준금액 (2025년 귀속)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2024 귀속분부터 4천→7천 확대 유지)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1.7억 이상 ~ 2.4억 미만 구간은 산정액의 50% 감액 — 이 구간 놓치는 분 많은데, 받긴 받습니다
제외 케이스
– 전문직 자격(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사업자
– 대학원 재학생(일정 조건)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예외 있음)

자녀장려금 × 자녀세액공제 — 헷갈리는 중복 룰
매년 문의 1순위가 이 부분. 자녀장려금 100만원이랑 자녀세액공제 둘 다 받으면 안 되냐는 질문입니다. 정책브리핑 공식 안내에 답이 박혀 있어요.
동일 자녀에 대해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녀세액공제로 이미 받은 만큼이 자녀장려금에서 빠지고 입금됩니다. 둘 다 신청한다고 두 배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장려금 신청서에 자녀세액공제 수령 여부 체크 항목이 따로 들어 있고요.
근로장려금 신청 4경로 — 5월 31일 일요일에도 홈택스는 열려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 4가지 경로 중 하나를 골라 진행하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입니다.
- 홈택스 (웹): PC로 약 5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5월 31일 일요일에도 24시간 열려 있어요.
- 손택스 (모바일 앱): 가장 빠릅니다. 평균 3분. 안내문 받은 분들은 거의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서 검토만 하면 끝.
- ARS 1544-9944: 안내문에 박힌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사람만 가능. 신규 신청자는 X.
- 세무서 방문: 가능은 한데 5월 마지막 주는 대기 줄이 길어요. 비추천.
마감이 6월 1일 월요일 자정이라는 점을 다시 짚어둡니다. “5월 31일 일요일이라 자동 연장” 같은 얘기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2026년은 6월 1일이 월요일이라 그날 자정이 진짜 마감이에요. 31일 일요일이라고 한 박자 늦추다 놓치는 분이 매년 나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 기한후 신청은 가능, 단 95%
마감을 놓쳤다고 0원은 아닙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이 같은 룰을 짚어놨고, 국세청 안내도 동일해요.
다만 5% 차이는 가구유형별로 이만큼 갈립니다.
- 단독 165만원 → 5% = 8만 2,500원 손해
- 홑벌이 285만원 → 5% = 14만 2,500원 손해
- 맞벌이 330만원 → 5% = 16만 5,000원 손해
- 자녀 2명 추가된 맞벌이 530만원 → 5% = 26만 5,000원 손해
12월 1일까지 놓치면 그땐 정말 0원이에요. 그래서 5월 안에 끝내는 게 최선이고, 정 안 되면 6월~11월 사이에라도 일단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지급 시기 — 8월 말부터 9월 말 사이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 31일 안에 끝낸 정기신청자는 2026년 8월 말부터 9월 말 사이에 입금을 받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국세청이 7월쯤 발표해요. 작년 패턴을 보면 8월 마지막 주 ~ 9월 첫 주 사이에 1차 일괄 지급이 들어왔고, 보완 심사를 거친 건은 9월 말까지 순차로 풀렸습니다.
미수령 상태로 12월 1일을 넘기면 자동 소멸돼요. 따로 챙길 건 없고 8월에 알림 문자 오면 계좌만 확인하면 됩니다.
작년이랑 뭐가 같고 뭐가 달라졌나
작년 안내문이랑 한 줄씩 대조해봤습니다. 골격은 그대로, 작은 변화 한두 개만 챙기면 끝납니다.
- 자녀장려금 인당 100만원 — 2024 귀속분부터 인상된 거 그대로
- 자녀장려금 소득컷 7천만 — 2024 귀속분부터 확대된 거 그대로
- 근로장려금 최대(단독 165/홑벌이 285/맞벌이 330) — 동일
- 재산 2.4억 미만 + 1.7억 이상 50% 감액 — 동일
- 신청 4경로 — 동일
작년에 신청해본 분이라면 올해도 같은 절차로 끝납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은 작년 정리 글에서 자격 시뮬레이션 부분만 한 번 더 훑어보면 빠르고요. 신혼부부 가구라 자녀장려금이 처음 붙는 경우라면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자녀 관련 정책 흐름도 같이 봐두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 — 이번 주 안에 손택스만 누르면 끝
따지고 보면 갈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5월 안에 누르냐 6월에 누르냐, 자녀세액공제 이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첫째는 5% 감액으로 직결되고, 둘째는 자녀장려금 입금액 차감으로 들어옵니다.
위에서 짚은 D-13 마감·530만 최대·5% 감액·자격 3컷·신청 4경로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챙겨서 손택스 앱을 켜면 됩니다. 6월 1일 월요일 자정 이후엔 같은 작업이 26만원짜리가 되니까요.
지급일 확정 발표(보통 7월) 시점에 이 글을 갱신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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