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100만원에 세금이 33만원? 퇴직소득세 계산 산식 5분이면 답 나옵니다
5년차 첫 이직 때 퇴직금을 2천만 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회사가 보내준 원천징수 명세서에 적힌 세금이 30만 원 언저리였고, “겨우 이거?” 싶어 의심도 했지만 IRP 이체 옵션을 비교해보지 않은 채 그대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산식을 두드려보면, 명세서에 찍힌 33만 원은 정확한 수치였고, 진짜 손해는 IRP로 이체했을 때 향후 연금 수령 단계에서 적용되는 60~70% 절감 효과를 통째로 포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후회를 줄이려면 회사 명세서를 받아보기 전에 본인이 산식을 직접 한 번 돌려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산식 자체는 5단계로 단순합니다. 5년차에 퇴직금 2천만 원을 받을 때 실제 산출세액은 약 33만 원이며, 동일 금액을 IRP로 이체할 경우 과세이연 + 향후 연금 수령 시 60~70% 적용으로 세 부담이 추가로 감소합니다. 회사 명세서 검산도, IRP 이체 여부 결정도 산출세액을 직접 계산해본 뒤가 가장 빠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하는 4가지.
-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산식 — 왜 12를 곱했다 12로 나누는지
- 5년·10년·20년차 직접 시뮬레이션 3개
- IRP 이체 시 60%·70% 적용이 진짜로 깎아주는 금액
- 회사 원천징수 명세서 검산 체크리스트
본인 퇴직금 규모에 숫자만 대입하면 5분 내 산출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왜 12분의 1로 나누나 — 5단계 산식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 명시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2단계 근속연수공제 차감
3단계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단계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5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3단계에서 12를 곱하고 5단계에서 12로 나누는 구조이지만, 단순 상쇄가 아닙니다. 중간에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 두 단계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의 목적은 누진세율 완화입니다. 퇴직금은 5년 또는 20년 누적 보상이 한 해에 일시 지급되는 소득이라, 종합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38~45% 최고 구간에 쉽게 도달합니다. 따라서 세법은 퇴직급여를 “N년치 임금”으로 간주해 1년치로 환산해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 근속연수 × 12 단계가 환산 작업, 환산급여에 공제와 낮은 세율을 적용한 뒤 5단계의 ÷ 12 × N에서 다시 N년치 묶음으로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두 가지가 정리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비례 이상 줄어드는 이유, 그리고 IRP 이체로 세금이 추가 절감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 한 번에
근속연수공제 (2023년 1월 이후 퇴직자 적용 — 2026년 현재 동일)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6~10년 | 500만 원 + (근속연수−5) × 200만 원 |
| 11~20년 | 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20) × 300만 원 |
2022년까지 5년 이하 구간 공제액은 30만 원이었으나, 2023년 기재부 개정으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5년차 기준 공제액이 70만 원 추가 확대된 셈입니다.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 ~ 7,000만 원 | 800만 + (환산급여−800만) × 60% |
| 7,000만 ~ 1억 원 | 4,520만 + (환산급여−7,000만) × 55% |
| 1억 ~ 3억 원 | 6,170만 + (환산급여−1억)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 (환산급여−3억) × 35% |

2026년 기본세율표 (종합소득세율과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 3억 원 | 38% | 1,994만 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별도 가산되며, 실제 차감지급액은 산출세액 × 1.1로 계산됩니다. 본문에서 “지방세 포함”으로 표기한 수치가 이 값입니다. 위 3개 표(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만 확보해두면 퇴직소득세 계산 산식 적용은 충분합니다.
5년·10년·20년차 시뮬레이션 — 직접 풀어본 3개
💡 산식만 봐서는 감이 잡히지 않으므로 실제 수치를 대입한 3개 케이스로 정리합니다. 본인 퇴직금 규모와 가장 가까운 케이스를 선택해 숫자만 교체하면 산출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Case 1. 5년차 (월급 380만 원, 퇴직금 약 2,1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 5 × 100만 = 500만 원
- 환산급여 = (2,100만 − 500만) ÷ 5 × 12 = 3,840만 원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3,840만 − 800만) × 60% = 2,624만 원
- 과세표준 = 3,840만 − 2,624만 = 1,216만 원 → 6% 단일 구간
- 환산산출세액 = 1,216만 × 6% = 72.96만 원
- 산출세액 = 72.96 ÷ 12 × 5 = 30.4만 원
- 지방세 포함 ≈ 약 33.4만 원 (실효세율 1.59%)
이게 5년 전 제가 받은 케이스 그대로입니다. 33.4만 원은 산식상 정확한 결과였고, 의심할 필요는 없는 수치였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만 숙지해두면 본인 케이스도 5분 내 검증 가능합니다.
Case 2. 10년차 (퇴직금 5,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 500 + (10−5) × 200 = 1,500만 원
- 환산급여 = (5,000만 − 1,500만) ÷ 10 × 12 = 4,2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 800 + (4,200 − 800) × 60% = 2,840만 원
- 과세표준 = 1,360만 원 → 6% 구간
- 산출세액 = 1,360만 × 6% ÷ 12 × 10 = 68만 원
- 지방세 포함 ≈ 74.8만 원 (실효세율 1.5%)
10년차 역시 6% 단일 구간에 해당합니다. 환산급여공제율 60%가 환산급여를 대폭 축소시키는 효과 때문입니다.
Case 3. 20년차 (퇴직금 1.5억 원)
- 근속연수공제 = 1,500 + (20−10) × 250 = 4,000만 원
- 환산급여 = (1.5억 − 4,000만) ÷ 20 × 12 = 6,6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 800 + (6,600 − 800) × 60% = 4,280만 원
- 과세표준 = 6,600 − 4,280 = 2,320만 원 → 15% 구간
- 환산산출세액 = 2,320 × 15% − 126 = 222만 원
- 산출세액 = 222 ÷ 12 × 20 = 370만 원
- 지방세 포함 ≈ 407만 원 (실효세율 2.7%)
20년차에서 처음으로 15% 구간에 진입합니다. 그럼에도 1.5억 원 퇴직금에 실효세율 2.7%로 낮은 수준이며, 종합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38%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위 3개 케이스는 모두 “일시수령” 기준입니다. 동일 금액을 IRP로 이체한 뒤 연금 수령으로 전환했을 때 산출세액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다음 섹션의 핵심입니다.
IRP 이체 vs 일시수령 — 60%·70% 적용이 진짜 의미하는 것
퇴직소득세 계산으로 산출세액이 확정된 이후 절세 효과는 IRP 이체 여부에서 갈립니다. 용어 정의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30% 절감”이 아니라 “70% 적용” 입니다. 산출세액 자체에 0.7을 곱하는 방식이며, 세율이 30%포인트 차감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절감액 추정이 크게 어긋납니다.
시나리오별 적용
- 일시수령 (60일 내 IRP 이체 X): 위 산출세액 그대로 원천징수. 통장에 세후 금액 입금.
- IRP로 60일 내 이체: 퇴직 시점에 0원 원천징수 (과세이연). 운용수익도 인출 시점까지 비과세.
- IRP에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
- 10년 이하 분할: 원래 산출 퇴직소득세의 70% 적용 → 30% 깎임
- 10년 초과 분할: 60% 적용 → 40% 깎임
- IRP에서 연금 외 일시 인출: 적립금·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 IRP 들어간 의미 없어짐
Case 3 다시 — 20년차 1.5억 케이스를 IRP로 11년 분할 받으면
- 일시수령: 407만 원 한 번에
- IRP → 11년 분할: 산출세액 370만 × 60% = 222만 원 (지방세 포함 244만 원), 11년 나눠 부과
- 절감액: 약 163만 원 + 운용수익분 비과세 효과는 별도

5년차처럼 6% 단일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IRP 이체 시 직접 절감액은 10만 원 단위에 그칩니다. 다만 10년·20년차로 갈수록 절감액이 100만 원·1,000만 원 단위로 확대됩니다. 5년차의 IRP 이체 실익은 산출세액 절감보다는 과세이연을 통한 운용 시간 확보 쪽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가장 후회한 부분도 33만 원 안 깎인 점이 아니라, 2,100만 원이 IRP 계좌 안에서 향후 10·20년 비과세로 굴러갈 수 있는 시간 자체를 통째로 날린 점이었습니다.
본인 적립 방식이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산식 적용 전 점검할 사항이 다르므로, 퇴직연금 DB vs DC 결정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회사 원천징수 명세서 직접 검산하는 법
퇴직소득세 계산 산식을 숙지해두면 회사가 산정한 원천징수액 검산도 5분이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명세서에는 다음 5개 항목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직급여액 (총액)
- 근속연수 (월 단위까지 —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절상)
- 근속연수공제액 — 위 표 그대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둘 다 명시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차감지급액 — 마지막에
검산 순서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퇴직급여액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교차)
- 근속연수공제 표 적용 — 6개월 이상 절상 적용됐는지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 × 12 — 계산기로 다시
- 환산급여공제 5구간 표 — 본인 환산급여 구간 맞춰 직접 산식 대입
- 산출세액 ÷ 12 × 근속 = 명세서 산출세액 일치하는지
만 원 단위까지 산출세액이 일치해야 정상입니다. 1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회사 인사팀에 산정 근거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차이의 가장 흔한 원인은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이며, 이 항목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산식 자체는 위 5단계가 전부입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모의계산 메뉴에 명세서 수치를 입력해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 본인 케이스 산식 적용 5분 체크
퇴직소득세 계산 산식은 평생 한두 번 쓰지만, 한 번 숙지해두면 회사 명세서 검증과 IRP 이체 의사결정 모두에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5년 전 첫 이직 당시의 저는 명세서 한 줄도 검산하지 못한 채 그대로 통장으로 받았고, IRP를 거쳤다면 2,100만 원이 향후 10·20년 굴러가면서 누적 절감되는 세금이 얼마였는지도 그때는 짚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5년차 2,100만 원 케이스에서는 직접 절감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10·20년차로 갈수록 IRP 이체 여부가 누적 세금에서 100만 원 단위 차이를 만듭니다.
상황별 행동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예정인 경우: 회사 명세서의 5개 항목으로 위 검산 절차 적용. 1만 원 이상 차이 발생 시 인사팀에 산정 근거 요청. IRP 계좌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개설해 이체 옵션을 확보해야 하며, 일시수령으로 처리될 경우 번복이 불가합니다.
- 퇴직까지 5~10년 남은 경우: 근속연수가 11년·21년을 초과하는 시점이 공제액 점프 구간입니다. 퇴직 시점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경계 직전까지 근속을 유지하는 것이 1~2백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본인 적립 방식부터 점검하려면 퇴직연금 DB vs DC 결정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 케이스 환산급여·과세표준 수치를 댓글로 남기시면 산식 적용 적정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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